[브리핑] 모멸적 표현 방송앵커 배상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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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고법 민사9부는 변호사 신모씨가 문화방송(MBC)과 밤 9시 뉴스의 전(前) 앵커 등을 상대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허위보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앵커가 모멸적인 표현을 쓴 데 대해 방송사와 앵커는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MBC는 1999년 9월 '못 믿을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신씨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의뢰인이 패소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앵커가 "사람답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대비된 얘기를 들어보겠다"며 보도 내용을 소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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