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 대상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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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건설교통부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허가 대상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교부는 토지거래 허가면적을 주거지역은 1백80㎡(54.5평)에서 90㎡(27.3평)로, 녹지와 상업지역은 2백㎡(60.6평)에서 1백㎡(30.3평)로, 공업지역은 6백60㎡(2백평)에서 3백30㎡(90.9평)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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