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갈 때 지문 찍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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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11월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지문 채취를 당해야 한다.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의 재발 방치책으로 2004년 개정된 입국관리법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지문 채취는 외국인은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지문 판독기를 통해 양손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한다. 일반인이 지문 채취를 거부하면 입국이 거부된다.

일본 정부는 채취된 지문을 블랙리스트와 대조해 요주의 인물인 경우 입국을 거부하게 된다. 지문 정보를 체류 관리와 범죄 수사에도 이용할 계획이다.

다만 재일동포를 포함한 특별 영주권자와 16세 미만의 청소년, 외교관이나 정부 관계자와 같은 외교.공용 목적의 방문자, 국가 초청자에 대해서는 지문 채취가 면제된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문 채취에 따른 불편도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도 개정 당시 일본변호사협회와 인권단체가 "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일본 법무성은 미국에서도 지문 채취를 시행하고 있고, 예정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 같은 외국인의 반발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대만.홍콩 등 입국자가 많은 이웃 국가들로부터의 반발을 크게 의식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한국에서 237만 명이 일본을 찾은 것을 비롯해 대만(135만 명).중국(98만 명).홍콩(31만 명) 등 이들 4개국에서 일본 방문자의 60%(810만 명)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법무성은 이런 점을 감안해 이달 중 입국관리관을 이들 국가에 파견해 현지 여행사나 언론기관을 상대로 이해를 구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문 채취를 통해 불법 입국자를 원천 봉쇄하고, 추적하는 효과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김동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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