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아는 게 힘] 지역가입자 보험료: 소득부문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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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 14면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4.77%(절반은 기업주 부담)를 보험료로 낸다. 소득만 따져 보험료가 결정된다. 지역가입자는 매우 복잡하다. 소득·재산·자동차·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따져 매긴다. 먼저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알아본다.

사업·임대·연금 등 모든 소득에 부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에는 소득세법의 종합소득에 속하는 사업·임대·이자·배당·근로·연금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이 들어간다.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수입(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국세청 신고소득)이 부과 표준소득이 된다.

개인과 사업자는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이 자료가 11월 건보공단으로 넘어온다. 건보공단은 이 자료를 받아 검증한 뒤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매년 11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달라지고 이 금액이 다음해 10월까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내는 보험료는 지난해 5월 국세청에 신고한 2005년 소득을 근거로 부과되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연금소득은 다달이 반영한다.

모든 세대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500만원을 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부과방식이 달라진다. 이를 넘지 않으면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 성, 연령,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매긴다.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매기지 않고 성·연령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매기는 이유는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사람에 비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 장치를 둔 것이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용직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이 많다.

연간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연령이나 성별·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따지지 않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매긴다.

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기준은 70개 구간으로 나뉜다. 1등급은 신고소득이 연간 5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 70등급은 3억94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다. 1등급 보험료는 월 5만4420원, 70등급은 월 127만3640원이다. 연소득이 3억94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액에 관계없이 127만3640원을 매달 낸다. 만약 신고소득이 1800만원이라면 보험료는 10만1140원이 된다.

이렇게 산정한 소득 보험료에다 다음 회에 소개할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합하면 지역가입자의 총 보험료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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