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 건축규제 완화-수원시 도시계획 재정비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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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수원시의 낙후지역으로 지적돼온 서수원지역일대 전용주거지역(3백60만평방m)과 자연녹지지역(26만7천평방m)등이 오는 6월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수원외곽지역을 연결하는 외곽순환도로가 개설되고 내부교통을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부순환도로망도 구축된다.
〈약도〉 수원시는 31일 2001년 1백15만명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도시계획재정비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주거전용지역으로 묶여있는 권선구 율전.고색.서둔.탑.오목천동일대 3백59만3천1백80평방m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조원.송죽.세류동일대 자연녹지지역 26만7천2백30평방m도 일반 주거지역으로 전환된다.
또 권선구 구운.곡반정.율전.서둔.금곡.탑.평동일대 7개지구2백34만3천3백19평방m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장안구주원동 한일합섬땅을 공업용지에서 해제하는 대신 권선구 오목천.고색동일대 30만4천6백66평방m를 공업용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북수원인터체인지~이의동과 영통지구를 연결하는 시외곽도로(폭 20m)를 신설하고 남부순환도로와 경부선철도변 도로를 폭 35~50m로 확장,내부순환도로망을 구축할 계획.
수원시관계자는 계획대로 추진되면 22개노선 38.1㎞의 도로가 신설되는등 모두 53개노선 1백8.4㎞가 신설되거나 확.포장된다고 밝혔다.
〈鄭燦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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