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 노조간부도 배상해야-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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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노조간부들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는 물론 노조간부들도 회사가 입은 손해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26일 啓明기독대학(대구시 남구 대명동)이 이대학 부속병원인 대구동산병원 노조대표들인李相春씨등 8명과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피고측의 상고를 기각,『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쟁의행위가 노조라는 한 단체의 행위이기도하지만 동시에 개별근로자의 집단적 행위이기도 한 만큼 불법쟁의를 주도한 노조간부들도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원고산하 동산병원의 노조대표인 피고들은 91년6월3일부터 병원측과의 91년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대구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서에 불복하는 중앙노동위 재심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해 6월30일까지 파업을 주도,원고에 대해 5천 만원 이상의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받아 원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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