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서 부동산정보 “손금보듯”(부동산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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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하반기 전속 중개계약제 도입/중동 근로자복지아파트 분양
○건설부,사업자물색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을 사고 팔때 자신이 선택한 특정 중개업자에게 해당 부동산 중개에 관한 모든 것을 일정기간 맡기는 전속중개계약제도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전속중개계약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동산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곳의 중개업소를 찾아다니는 불편이 없어지며 한곳에서 각종 매물정보와 매입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중개 의뢰를 받은 중개업소는 의뢰자와,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 전속중개계약을 맺은뒤 반드시 중개물에 대한 정보를 건설부가 지정한 부동산거래 정보망을 통해 다른 중개업자에게 공개하게 된다.
부동산거래 정보망은 부동산중개 의뢰물건의 각종 정보를 한군데 모아 모든 중개업소가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중개의뢰자가 1개 업소에만 의뢰해도 전국의 중개업소에 물건을 내놓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표준계약서는 나중에 중개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증거가 된다. 부동산거래 정보망에 공개될 정보는 ▲대상물의 종류·소재지·면적·구조·지목·건축연도 등 기본사항 ▲소유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 등 관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대상물의 예정거래가격 및 공시지가 등이다.
그러나 소유자 또는 재산관리자의 주소·이름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로 제한,그동안에 중개업자가 성실하게 중개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부는 새 제도의 성패가 탄탄한 부동산거래 정보망의 구축에 달려있다고 보고 부동산거래 정보사업자를 상반기중에 선정할 예정이다. 정보사업자는 ▲시·도별로 1백명 이상(제주도는 20명 이상),전국적으로 4천5백명 이상의 중개업자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정보처리기사를 채용해야 하며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며 체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한다.
○29∼30일 1순위 신청
○…주택공사는 오는 29일부터 중동신도시에서 17∼20평형의 근로복지아파트 2천2백25가구를 분양한다.
평형별로는 17평형 1천3백3가구,19평형 5백92가구,20평형 3백30가구다.
평당 분양가는 2백1만7천원이고 가구당 5년 거치,20년 상환,연리 7.5∼8.5%의 조건으로 1천4백만원을 융자해준다.
부천시 소재 기업의 근로자는 1순위로 29,30일 이틀동안 신청받으며 미달되면 31일에 수도권 소재 기업의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분양신청 장소는 중동신도시내 주공 부천사업단이고 문의전화는 (032) 679­6511.<도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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