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상원, FTA 비준… "한국도 비준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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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상원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지난 22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칠레는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이 비준서에 서명한 뒤 한국 정부에 통보하는 절차만 남게 됐다.

주 칠레 한국대사관의 박환선 영사는 24일 "칠레에선 FTA 체결이 특별한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상원 의결은 한국 국회의 비준안 처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 우리 국회가 비준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칠레 대통령의 FTA 비준서 서명에 앞서 우리 국회가 FTA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칠레 상원의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농촌지역 국회의원들이 "칠레 국회도 처리를 미루고 있는데 우리가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게 됐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FTA 비준안을 처리할 방침이며 의원들이 저지하면 경호권이라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예정대로 FTA를 처리하지 못하면 칠레뿐 아니라 일본.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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