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이용자 두명이 합의하면 각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친구찾기'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됐다. 서울지검 형사7부는 24일 특정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서 50만원씩을 받고 '친구찾기'에 가입시킨 뒤 위치 추적을 도운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달아난 안모씨 등 두명을 기소 중지했다.
검찰은 또 휴대전화 단말기 고유번호를 유출한 모 통신회사의 협력업체 직원 金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 추적을 의뢰한 전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 등은 지난해 10월 전씨로부터 "여자 친구인 최모씨의 소재를 추적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金씨를 통해 파악한 최씨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이용해 최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했다. 이들은 복제한 휴대전화로 서비스 업체에 전화를 걸어 최씨를 '친구찾기'에 가입시킨 뒤 휴대전화를 없앴다. 이후 전씨는 자신을 최씨의 '친구'로 등록시켜 최씨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통신업체가 '친구찾기'가입을 받을 때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재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