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4백억 낭비-醫保 이용하면 무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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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진단규정이 불합리하게 돼있어 사업주들이 연간 4백억원 이상의 비용을 불필요하게 부담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翰林大學 의과학센터 崔在旭교수가 노동부용역의뢰로 실시한「국가 산업보건체계의 효율적 관리방안」연구결과밝혀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3백54만여명이 건강진단을 받았고 이에따른 진단비용 4백3억여원을 사업주가 부담했다.
그러나 이들 근로자는 전원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돼있어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산업안전 보건법상 근로자 건강진단의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있어 사업주들이 이중부담한 셈이라는 것이다.
결국 사업주들은 소속 근로자의 직장의료보험료중 50%를 내고의료보험관리공단의 직장의보 적립금도 1조9천억원이 넘는등 흑자운영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규정때문에 근로자건강진단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것이다.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사업주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도록 되어있는 건강진단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근거법령,행정주체,사업수행 기관에따라 14개로 분리 실시되고있는 건강진단중 노동부가 관장하는 근로자 일반검진은 강제사업이고 보사부가 관장하는 직장의보는 건강진단이 임의사업으로되어있어 사업자는 노동부의 건강진단을 택해야하는 입장이다.
崔교수는『근로자들이 직장의보에서 무료로한 건강진단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사업주의 이중부담은 없앨수 있다』며『건강진단 체계전반에 대한 재조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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