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신규허가 당분간 불허-생수시판 시,도관계관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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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보사부는 21일 오후 광천음료수(생수)시판허용에 따른 시.도관계관 회의를 열고음용수관리법(가칭)이 마련되기 전까지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이나 오염을 막기위해 산림법.자연공원법.도시계획법등 기존의 관계법규를 엄격히 적 용,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시설을 폐쇄토록 지시했다.
또 전국적으로 지하수 개발실태를 철저히 조사.파악하여 사용이중지되었거나 개발중단된 폐공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매립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무허가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시.도가 경찰 합동으로 단속계획을 세워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신규영업허가는 새로운 기준이 보완.정비될 때까지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허가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설기준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강하도록 독려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제조설비및 생산제품에 대한 위생관리를철저히 해 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 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광천음료수의 시판허용과 관련하여 입법예고기간중에 있는 새로운 시설기준과 수질기준을 홍보,시설을 임의로 투자한 후 불허가 처분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시설투자를 자제토록 지도키로 했다.
〈河智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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