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재개발 지정완화 추진 공원.녹지훼손 우려-건설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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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가 주택개량사업을 활성화하기위해 불량주택재개발구역의 인근 공원.녹지지역까지 사업지구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녹지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2월 재개발구역 지정때 공원과 녹지가 포함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건설부의 「도시재개발업무지침」이 주택개량사업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고 주장,이 지침을 개정해줄 것을건설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원.녹지 주변에 소규모필지로 되어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주민들이 무더기로 공원.
녹지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커져 서울시의 공원.녹지공간이 크게 잠식될 우려가 있다.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의경우 규모가 작아 인근의 공원을 재개발에 포함시킬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부의 지침 때문에 92년과 93년 두차례의 신청이 모두 반려됐다.이 아파트주민들은 인근의 공원 1만3천5백11평방m를 포함한 3만1천3백81m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 서대문구 연희A지구도 똑같은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는등 서울시내에서 이 지침 때문에 재개발이 묶인 곳이 10여건이나 된다. 서울시관계자는 이에 대해『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공원.녹지는이미 무허가건물등이 들어차 있어 그 기능을 상실한 곳이 많은데다 용도지역 변경후 재개발구역 지정을 하는등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 지침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원용지나 녹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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