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시판 허용/수질기준 강화·대중광고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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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월 2회이상 검사 의무화
지금까지 금지되어온 생수의 국내 판매가 공식 허용됐다.
그러나 생수에 대한 대중광고는 일절 금지되고 수질 규격기준이 마련됐다.
보사부는 16일 기존 생수 제조 허가업체는 곧바로 시판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 업소나 신규로 참여하려는 업체는 상반기중 마련되는 생수시설·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관계기사 2면>
보사부는 그러나 생수시판을 허용하더라도 생수의 대중 광고행위는 일절 금지하기로 하고 약수·생수·이온수·생명수 등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도 「광천음료수」로만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생수시판에 따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업체들로부터 생수판매액의 일정부분을 징수해 수돗물 수질개선사업에 활용하도록 수질개선 부담금제도와 생수업체 허가를 내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취수량 등을 제한하는 지하수 환경영향 조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생수의 수질검사는 현행 1년에 한번에서 분기별로 연간 4회 실시하도록 하고 업체는 월 2회 이상의 자체 검사를 의무화했다.<제정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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