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메리"상표로 못쓴다-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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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모시메리」라는 상표는 소비자들이 모시로 만든 제품으로 잘못이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주)백양이 최초로 사용한 모시메리라는 상표를 놓고 (주)태창.(주)쌍방울.(주)백양등 3대 내의 제조업체들이 벌여온 법정다툼은 10여년만에 결국 모두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끝났다.
현재 이들 회사가 만들어 팔고있는 모시메리는 사실상「1백% 면」을 특수가공한 제품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朴萬浩대법관)는 14일 (주)태창이 (주)백양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 상고심에서『이유있다』며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원고승소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상표에「면1백%」라는 상품구성표시를 했더라도 모시메리라는 상표는 소비자들에게 모시를 함유한 상품으로 오인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주)백양은 78년 이 상표를 최초로 등록 사용한뒤 83년 (주)태창과 (주)쌍방울이 잇따라 사용하자 독점사용권을 주장했고 특허청이 기득권을 인정하자 (주)태창측은『모시메리라는 상표는 모시가 포함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에앞서 (주)백양은 87년 대법원이「모시메리」가 모시가 포함된 상품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며 상표등록을 무효화하자「백양모시메리」라는 상표로 재출원,사용해 왔다.
〈崔相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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