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피의자 보호실유치 불법-경찰 수사대책 마련 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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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피의자를 영장없이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것은 적법한 공무수행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시민.인권단체들이 환영의뜻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에 대해 형사소송법상경찰의 긴급구속권을,만취자.정신이상자등에 대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권을 인정하고있다.
그러나 일반 형사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목적상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경찰서보호실에 유치하는것이 관행으로 돼있다.
실제로 대부분 일선경찰서의 경우 평균 5~6명의 형사가 하루20~30여건씩의 당직사건을 포함,발생사건까지 합친다면 1인당하루 5~6건씩 형사사건을 맡아 처리하고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법적근거가 없다고해서 경찰이 피의자를 보호유치할수 없다면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李勳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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