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시판금지는 부당”/대법/국민의 행복추구권 침해하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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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생수의 국내 판매를 제한한 보건사회부장관 고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생수업체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생수 국내 시판길이 트이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8일 8개 생수업체가 보사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관계기사 5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사부가 생수업체 허가를 내주면서 판매범위를 해외 및 주한 외국인으로 제한한 것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비자들에게 해롭지 않은 이상 업체들엔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보사부 고시는 생수업체가 내수판매를 할 경우 과징금 부과·영업정지·허가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내 14개 허가업체들의 내수판매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정철근기자>
◎곧 시판허용 검토
보사부는 8일 생수업체의 국내 시판을 제한해온 정부조치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생수시판을 조만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서상목 보사부장관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 생수시판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며 『현재 이를 위해 준비작업중』이라고 말했다.<제정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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