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車 사고 때도 보험금 절반 지급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승용차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람의 유족들이 "천재지변 때문"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보험금의 절반을 받게 됐다.

임모씨는 친구 2명과 함께 2001년 7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폭우가 내리는 경기도 가평군의 명지산 유원지로 놀러갔다. 그러나 이들은 밤 늦게 연락이 끊긴 다음 실종됐고 사흘 뒤 인근 하천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임씨 가족과 동승자 유족들은 차량 보험사인 S화재에 "운전 중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천재지변인 홍수로 인한 사고여서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서울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20일 "삼성화재는 임씨 유족에게 보험금 절반인 7백50만원을, 동승자들의 유족 4명에게는 3천2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현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