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슈퍼 301조 부활/일 겨냥… 한국도 적용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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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년 한시적… 9월말 대상국 지정
【워싱턴=진창욱특파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3일 미국에 대해 불공정무역을 하는 나라에 무역보복을 가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인 「미국 무역확대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 명령에 서명,슈퍼 301조를 부활시켰다.<관계기사 7,8면>
슈퍼 301조는 쌍무적인 무역보복제도로 주로 일본에 대한 무역불균형 시정을 겨냥하고 부활된 것이나 한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오는 96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미 무역평가위원회(NTE)가 외국의 무역관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6개월후인 9월30일 이전에 무역 우선협상 대상국을 지정하면 무역대표부(USTR)가 이후 21일내에 지정된 국가의 무역불공정행위를 본격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키 캔터 USTR 대표는 이날 슈퍼 301조 부활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현재 우선협상 대상국을 선별 지칭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특정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무역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캔터 대표는 또 NTE가 오는 15일 무역제재 품목을 확정,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캔터 대표는 그러나 부활된 슈퍼 301조는 융통성있게 운용될 것이라고 말하고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될 소지가 있는 나라에 먼저 USTR 관리를 파견,상대국과 협의를 통해 사전경고를 함으로써 행정명령 적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활결정 유감”/정부논평
정부는 4일 미국이 슈퍼 301조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장기호 외무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국가간 무역분쟁은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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