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치사' 2억6천여만원 배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는 2002년 10월 살인 혐의로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조모씨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9일 "국가는 2억6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범행의 객관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조씨를 긴급 체포한 뒤 11시간 동안 폭행 및 가혹행위를 했고 이후에도 조사실에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