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해외부동산 취득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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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앞으로는 해외투자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화되는 네거티브제로 바뀌고 종합상사나 각종 연금.기금은 자산증식을 위해해외에서 부동산을 살 수 있게된다.
또 1천만달러 이하의 해외투자사업은 신고만으로,30만달러 이하는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의 認證만으로 해외투자가 가능해진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해외투자 제한업종도 현행 17종에서 14종으로 줄어들어▲가방.핸드백.馬具類▲운동.경기용구▲인형.장난감.
오락용품 제조업등 공산품 관련 3개 제조업종의 해외투자가 추가로 가능해진다.또 지금까지는 보험사만 허용됐던 자 산운용 목적의 해외부동산 투자범위도 확대돼 종합무역상사는 전년도 수출입 실적의 10%이내(최고 1억달러),연기금은 5천만달러이내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은행.증권.투자신탁.단자사등은 앞으로 개별법령에 의해 부동산 투자가 허용된다.
해외건설업체는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주거.상업.사무용 건물만을임대.분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로등 모든 부동산을 개발해임대.분양은 물론 개발비 회수를 위해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이때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 규모 기준을 5백만달러 이하에서 1천만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나머지는 신고 또는 은행 인증으로 대체하는등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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