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 은행 자동납부 4월 첫시행-성과 따라 稅目.지역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세금을 은행에 직접 가서 낼 필요없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으로 내는 국세 계좌이체가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국세청은 25일 오는 4월의 상반기분(1기분)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때 연간 납부세액 20만원이상의 서울지역 과세특례자 15만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국세 계좌이체(자동납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이들 대상자에게「자동납부 신청서」를 띄워내달 7일까지 신청토록 했다.또 오는 11월의 소득세 중간예납때도 서울납세자 50만여명에 대해 계좌이체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92년부터 서울 중부.반포세무서등 두곳에서 국세계좌이체를 시범운영해 왔으며 앞으로 서울지역의 성과를 봐서 시행대상 납세자와 세목.지역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 제도를 이용할 납세자는 내달 7일까지 세금을 자동결제할 예금계좌(1개만 가능)를 지정,자동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거래은행에 내면 된다.신청서는 국세청에서 보내온 것을 쓰되 없더라도은행에 가면 구할수 있다.기한을 넘겨 신청할 경 우 10월의 하반기분(2기분)부가세 예정신고때부터 계좌이체를 이용할수 있게된다. 계좌 이체는 대다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한국은행.수출입은행.외국계은행과 제2금융권은 해당되지 않는다.신청한 사람들의 세금은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마감날(4월25일)에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며 관할 세무서는 出金후 9일안에 납부사실 을 본인에게 알려준다.
〈李在薰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