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마일리지 "멀리 갈 사람 빨리 써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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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를 놓고 정부와 항공사 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3월부터 현행 마일리지 제도를 바꾸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적용 시기를 늦추는 것을 항공사와 협의 중이며, 3월 시행을 강행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여행을 할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쟁점=제도를 바꾸기 전 소비자들에게 얼마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 적당한가가 쟁점이다. 대한항공은 1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고, 공정위는 1년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는 다소 유연한 입장이다. 공정위가 "시정명령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당장 제재를 못하는 것은 실제로 시행되기 전에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 대응 요령=대한항공은 지금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를 축적해야 미주.유럽 항공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반면 동남아.일본.중국은 지금보다 더 적은 마일리지로 다녀올 수 있다. 아시아나는 미주.유럽은 혜택이 줄어들고 나머지는 현행 제도와 비슷하다. 따라서 미주.유럽 여행은 빨리 다녀오고, 중국.일본.동남아 여행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대한항공은 항공권뿐 아니라 여행상품을 마일리지를 이용해 구입하거나 호텔 숙박료를 마일리지로 대신 치를 수 있다. 아시아나는 마일리지를 사용해 공항 라운지를 사용하거나 수화물을 더 많이 부칠 수 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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