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보호구역에 병원·학교 등 허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앞으로 충남 천수만, 전남 완도와 영광, 경남 남해와 통영 일대 등 전국 10개 지역에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도 병원.학교.테니스장.공원묘지 등을 지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