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지하상가 임차권 강제전매 성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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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 소유인 명동지하상가의 일부 임차인들이 무상사용기간을 4년여 앞두고 세입자등에게 임차권을 1억5천만~3억여원까지 받고 팔아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억대의 권리금을 내고 임차권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구입을 거부하는일부 세입자들에게는 임대계약을 해약하겠다고 위협해 명도소송이 벌어지는등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서울시가 진상조 사에 나섰다. 상인들에 따르면 목좋은 점포는 3억원이상의 권리금이 붙어팔린 것을 비롯,최근 1년동안 68개점포 가운데 6개점포가 1억5천만원이상의 거액에 거래됐다는 것.
그러나 서울시는 98년말 명동지하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는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할 방침이어서 무상사용기간 이후에도계속 점포를 운영할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임차권을 획득한 임차인등 일부 상인들의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또 임차인들이 규정상 세입자들에게 전대를 할 수 없는데도 대부분이 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등 부실하게 관리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상가의 한 세입자는『최근 1억9천만원의 권리금을 얹어 임차권을 사지 않을 경우 임대계약을 해약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임차인으로부터 받았다』면서『무상사용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명동산업측은『98년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면 당초 계약대로 임차인들에게 예치된 보증금(7평 1천8백만원,8~9평 2천3백만원)을 돌려줄 방침』이라면서『일부 임차인들이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임차권을 넘겨주는 것은 상인들끼리 이 뤄지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명동지하상가는 78년 명동산업이 20년간 무상사용후 서울시에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설했으며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1년마다 계약을 경신해왔다.
〈方元錫.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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