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모, 설연휴 홍보행사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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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9일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설날 연휴 중 펼칠 계획인 '설날 대홍보전' 행사와 관련,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노사모 측에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선관위에 따르면 노사모는 20일 희망돼지 저금통 5만개를 배포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대통령 일 좀 하게 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쓰인 희망 스티커를 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무현의 뜻과 철학을 알린다' '차떼기당의 만행을 비판한다'는 구전홍보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모가 실제 이 같은 행사를 열 경우 선거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일선 선관위에도 긴급 공문을 보내 "노사모 측 행사와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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