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제 연내 입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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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상 위법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올해 말까지 입법화된다.

지자체장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에 대한 견제장치인 주민소환제도 내년 중 도입된다.

허성관(許成寬)행정자치부 장관은 19일 "지역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민소송제는 시민들이 예산을 통제,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막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민소송제는 그 대상을 재무.회계 행위에 한정하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취소.무효.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자체장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해당 지자체장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형사적 범법사실이 법원에서 확정되기 전엔 단체장들을 현직에서 물러나게 할 방법이 전혀 없었으며, 상급기관인 행자부도 '경고' 조치를 내릴 뿐 이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었다.

한편 행자부는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제도와 관련,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내년에 법제화에 들어가기로 했다. 비정부기구(NGO)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관련 법도 내년 중 마련된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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