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 때도 거짓말 탐지기 동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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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거짓말 탐지기가 동원된다.

경찰청은 오는 3월부터 전국 14개 지방경찰청의 교통사고 조사부서에 미국제 거짓말 탐지기를 1대씩 배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청 단위로 거짓말 탐지기를 운용하기 위한 전담반도 편성, 일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을 맡게 된다.

경찰청은 또 새치기.과다 노출.비밀 댄스교습 등 현실에 안 맞는 경범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단속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경범죄 처벌법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지난해 새치기는 8건, 과다 노출은 1백68건, 비밀 댄스교습은 1건밖에 적발되지 않는 등 50개의 경범죄 항목 중 상당수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범칙금 5만원을 통고처분하는 '새치기'를 아예 범죄항목에서 빼고, 즉심에 넘겨 벌금 10만원 이하 또는 구류를 받게 하는 '과다 노출'의 경우 범칙금 통고처분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현재 경기.충남.경북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고속도로 교통사고전담반을 오는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해 시민의 불편을 덜기로 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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