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주택업체들 과대.허위광고 일삼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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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大邱=金善王기자]부동산경기의 위축과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자최근 대구.경북지방 일부 주택업체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과대.허위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지난 한햇동안 지하주차장을분양면적에 넣는등 과대.허위광고등으로 입주자들을 속인 주택업체34곳을 적발,시정명령과 경고등의 행정처벌을 내렸다.특히 이들주택업체들은 입주자들이 아파트의 입지조건으로 녹지공간과 공원등주거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을 이용,과대광고등을 통해 분양경쟁률을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지난해 6월 대구시달서구이곡동 성서택지지구에 아파트 8백70가구를 공동분양한 S개발과 H산업.Y주택등 3개업체는 분양광고를 하면서 인근에 대규모어린이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이들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사과문을 신문에 게재했으며 결국 이 아파트는 1,2순위에서 모두 분양미달됐었다.또 지난해 8월 대 구시수성구시지동 시지택지지구에 아파트 7백50가구를 분양한 H주택과 대구시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또다른 H주택의 경우 단지 인근에 대규모공원이 들어서는 것처럼 허위광고를했다. 이밖에도 S주택은 지하주차장을 아파트분양면적에 포함시켜다른 아파트보다 넓은 평수를 공급하는 것처럼 속였다가 적발됐으며,중소규모인 H주택과 J건설은 아파트의 실제면적이 분양광고보다 작어 주민들에게 분양금을 다시 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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