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風' 김기섭 前안기부 운영차장 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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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이른바 '안풍(安風)'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노영보.盧榮保)는 17일 金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金씨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다음달 2일까지 재판을 마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피고인이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金씨에 대한 보석 허가는 최근 안풍 사건과 관련해 '총선에 전용된 안기부 돈은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었던 강삼재 의원에게 직접 준 것"이라는 중앙일보의 보도가 나온 뒤 강의원이 16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진실을 밝힐 시간을 달라"며 심경 변화를 시사한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다.

金씨는 지난 95~96년 지방선거.총선을 앞두고 1천1백97억원의 안기부 예산을 당시 민자당(신한국당의 전신)과 신한국당에 불법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 추징금 1백25억원이 선고됐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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