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 가격 신고 없이 수입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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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내년부터 1만 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의 경우 별도의 가격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른바 짝퉁 제품이나 불법 복제물은 수출업자가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통관이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7 관세제도 개편 방향’을 심의하고, 다음달 정부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개편 방향에 따르면 1만 달러 이하 소액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서상 신고된 수입가격의 산정 근거와 자료를 신고하는 ‘가격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입물품의 가격신고 대상 331만 건 가운데 1만 달러 이하인 물품은 48%(160만 건)에 이른다. 재경부는 연간 160만 건의 신고서 제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된다. 정부는 저작권에 대해서도 상표권과 동일하게 ‘세관신고 제도’와 ‘직권 통관보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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