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러시아 시민권시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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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계명대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러시아 시민권 취득을 위한 러시아어 국가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이나 이민.국제결혼 등을 위해 러시아 시민권이 필요한 한국인은 러시아까지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러시아어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계명대는 18일 '러시아연방 시민권 취득을 위한 러시아어 국가시험 시행 지정기관' 협정서에 서명,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계명대는 국내의 러시아어 국가시험을 주관하게 되며, 시험을 홍보하고 시행에 필요한 장소와 설비를 제공하게 된다.

시험은 러시아어 토르플(TORFL) 시험기간과 같으며 시행과 결과분석은 한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맡는다.

계명대는 지난해 5월엔 러시아어 능력평가시험인 토르플의 주관기관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정됐다.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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