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교통사고 처리요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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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설 歸省행렬이 시작됐다.
그리운 가족.친지를 상봉할 생각에 마음은 급하고 길은 막혀 자칫 교통사고를 내기 십상이다.손수운전자들은 피크타임을 피해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떠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향가는 길이 짜증길이 되지 않으려면 사고를 내지 않도록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되 사고가 났을 경우 짧은 시간안에 수습할수있도록 대처요령을 알아두자.
◇출발전 준비사항=안전표지판.스페어 타이어.공구.보조키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는 물론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종합보험 영수증을 꼭 갖춰둬야 한다.
◇사고처리 절차=사고가 났을 때 교통 체증을 일으키면서까지 사고 현장을 보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스프레이로 자동차 위치를 표시해두면 되고 사진기로 촬영해두면 더욱 좋다.승객 또는다른 목격자의 이름.주소.연락처를 알아놓고 상대 방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운전면허번호.차량등록번호등을 확인해 두는 것은 기본이다. 부상자가 있을 때는 곧바로 부근 병원으로 옮기고 경상인경우라도 경찰에 신고해 두어야 뒤탈이 없다.사고 발생 3시간이내(경찰관서에 연락이 안되는 오지에선 12시간이내)에 신고하지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다.물론 보험회사에도 신고해야 한다.가벼운 접촉사고라면 다투지 말고 서로 사고발생신고서(꼭 보험회사 양식이 아니더라도 됨)를 작성,귀향후 보험회사에 연락,처리하면 된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이므로 당황한 나머지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검사증을 상대에게 넘겨줬다가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자신이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자.
◇차를 빌릴때 유의사항=반드시 등록된 렌터카 업소를 사용해야만 사고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불법 렌터카는 대부분 보험을 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남의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자와 차주가 함께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니 친지와 함께고향을 가더라도 자기 차는 되도록 자기가 모는 게 상책이다.
자가용 버스를 이용할 때도 자동차종합보험의「有償운송특별약관」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주황색 번호판의 전세버스나고속버스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녹색 번호판의 자가용 버스는 대부분 가입하지 않고 있으니 번호판 색깔을 보고 가려 타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李在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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