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와 지방도로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부주의보다는 곡선구간의 곡선반경이 너무 짧거나 잘못된 커브길의 구조때문인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교통안전진흥공단 경기도지부 柳長錫교수(교통학)가 경기도내 지방도곡선구간 71곳을 조사분석한「2차선 지방도 곡선부도로의 설계속도와 주행속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지적됐다.
이 논문에 따르면 71곳중 66곳이 실제주행속도에비해 곡선반경이 너무 짧아 커브길에서 차량이 감속운행을 하더라도 원심력에의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를 이탈할 위험성을 안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1곳중 곡선 반경이 50m이하여서 위험한데가 42곳이나됐다 지방도 302호선인 수원시장안구이의동 커브길은 곡선반경이불과 30m로 안전한 주행속도는 시속32~33㎞이지만 이지역을통과하는 차량들은 평균 48㎞이상으로 달려 사고위험이 크다.48㎞면 곡선반경이 90m라야한다.용인군기흥읍공세리(지방 도 393호선)도 곡선구간이 60m밖에 안되지만 차량들은 안전속도인55㎞를 훨씬 초과해 달리기 일쑤다.
이 논문에서 일반국도와 지방도에서의 교통사고발생률이 전국발생건수의 33%(93년기준)인데반해 사망자수는 51.7%로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은 것도 포장상태불량.선형불량등이 요인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곡선반경이 짧기 때문이라고 지적됐다 .
柳교수는 이같은 조사분석결과에 따라 국.지방도(2차선)설계시에는 곡선반경이 2백40m이하인 설계속도에서는 가능한한 최소곡선반경의 적용을 피하고 지형및 설계여건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크기로 설계되어야만 안전성을 확보할수 있을것이라고 지 적했다.
〈趙廣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