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女직원 면접때 변호사 性희롱” 징계개시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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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7일 崔모양(22.E여대 4년)이 裵모변호사(41) 사무실 여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性희롱을 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냈다.
崔양은 지난해 12월 제출한 진정서에서『裵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채용면접을 보면서「키스경험이 있느냐」「너의 성감대가 어딘줄 아느냐」「숫처녀여부」등을 질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서울변호사회는 약 1개월동안 진상조사를 벌인끝에『진정서의 일부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대한변협에 裵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징계개시 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
한편 裵변호사는『그런 질문을 한것은 사실이나 대화를 부드럽게하기위한 것이었을뿐 성희롱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서울변협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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