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지으면 15% 세액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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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올해부터 기업이나 개인이 실버타운을 짓는 등 노인복지업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5%, 장애인용 시설에 투자하면 7%를 각각 세금에서 깎아준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용 자동출입문.작업대.계단 경사로.관람석 등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7%를 돌려주기로 했다.

물류산업의 필수 장비인 컨테이너 운반장치.지게차.창고.물품보관용 탱크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줄 계획이다. 재경부 주영섭 조세정책과장은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 실현을 위해 물류산업에 필수적인 자산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지정기부금 대상도 확대돼 기존의 씨름, 국궁종목 외에 택견 선수 양성을 위해 체육회 등에 내는 돈도 기부금으로 인정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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