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대 간부 간첩혐의로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지검 공안2부는 정부의 허가없이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로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경우(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에 있는 범민련 해외본부에 통일연대.대학 운동권 등의 동향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