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금지기간/선거일전 1백80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여야 6인 대표 합의
민자·민주 양당 6인 협상대표들은 2일 후보자 또는 정당의 현수막·화환·선전탑 등의 이용과 연하장·인사장 발송 등의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일전 1백20일에서 1백80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6인 대표들은 통합선거법안에 대한 심의에서 후보자 등록개시일로부터 투표마감시간까지 인기 또는 모의투표를 포함,일체의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 공표나 인쇄물에 의한 인용 또는 전재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