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중소규모 축산농가 37% 폐수 그대로 방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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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淸州=安南榮기자]충북도내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37%가 폐수를 정화하지 않은채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에 따르면 각 시.군은「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돈사규모가 2백50평방m이상(최하1백80마리 사육규모),축사 3백50평방m이상(최하30마리)사육농가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소 1 1마리 이상,돼지 51마리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간이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정화시설 설치권장대상인 도내 축산농가 2천1백45가구 가운데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는 63%인 1천3백51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 7백94농가는 간이정화시설이 없어 축산폐수를 그대로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화시설설치 의무화대상인 대규모 축산농가(7백24가구)와간이정화시설 설치권장대상 농가(2천1백51가구)를 제외한 4만5천여 대다수의 소규모 축산농가가 정화하지 않고 방류하는 축산분뇨량은 정화된 폐수배출량의 두배에 달해 인근 소하천오염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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