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진정책 부작용 우려높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17일부터 貸株制가 부활되고 기관투자가에 대한 위탁증거금이 부과됨에 따라 앞으로 이 제도가 빚어낼 수 있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우려되는 것은 貸株制 부활로 증시에 악성 유언비어 유포가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貸株制는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빌려와 미리 판 뒤 최장 1백50일 이내에 다시 갚도록 하는 제도여서 이 기간내에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특정종목의 주가 하락을 겨냥한 고의적인 악성 루머가 나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관투자가에 대한 위탁증거금 부과와 관련해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기관들과 동일한 규정 적용을 받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발이다.
증권거래소는 일단 自國法과 상충되는 美國및 룩셈부르크系자금에대해서는 예외인정을 해주기로 했지만,이경우 英國등 다른 외국투자자와의 「차별대우」가 또다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약정경쟁으로 인해 기관들의 무리한 요구까지 흔히 들어주는증권업계 현실에 비춰볼 때 증권사들이 기관의 위탁증거금이 납부되지 않아도 일단 납부된 것으로 처리하는 假入金등 변칙행위가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증권사 상품주식에 대해서는 위탁증거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앞으로 증권사들이 증시 최대의 큰손으로 떠오르며 시세조종등주가를 왜곡할 소지가 없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철저한 주가관리,증권사및 기관들에 대한 감독 강화,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특별 배려 모색등 관련 대책을 강구중이나 어느 정도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