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기관 위탁증거금 銀行예치금으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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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7일부터 시행되는 기관투자가의 위탁증거금 징수와 관련,자국법에 저촉돼 위탁증거금 납입이 어려운 미국등 일부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은 외국환은행 예치금으로 국내 증권사 위탁증거금 납부를대신할 수 있게됐다.
증권거래소는 17일오전 기관투자가 위탁증거금 징수관련 설명회를 통해 美國의 기금이나 룩셈부르크 투자신탁등 자국법의 규제로증권사에 위탁증거금을 내기 어려운 일부 외국인 투자자에 한해 외국환은행에 개설해놓은 국내 증권사의 원화계정에 자금을 예치하면 주문을 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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