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신검 4급자도 현역/복무단축·상근예비군제로 입영자 줄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병무청,판정기준 확정
올해부터 징병검사 신체등급 1급에서 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고졸이상 학력소지자와 1급 판정을 받은 고교 중퇴자는 현역으로 입영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고졸이상 학력소지자 가운데 징병검사 신체등급 1∼3급까지만 현역 입영대상이 됐고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보충역으로 판정됐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17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4년 징병검사 병역 판정기준을 확정,발표했다.
병무청은 『가족계획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들고 현역 복무기간이 30개월에서 26개월로 4개월 단축돼 현역징집이 더 필요할뿐 아니라 올해부터 신설되는 상근예비역 소요 때문에 현역입영 대상을 늘렸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또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에서 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고교 중퇴자와 중학 졸업자로 신체검사 1급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이 된다.
중학교 중퇴이하 학력의 병역의무자와 신체검사 등급이 5급과 6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병역이 면제된다.
또 올해부터 선발되는 상근예비역은 금년도 징병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은 사람중 지원을 받아 충원하되 부족할 때는 징병검사 신체등급 4등급 이상에서 역순위로 선발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