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시 세금부담 커진다-광주시,장기체납 방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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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光州]올해부터 지방세체납에 대한 중가산금 가산기간이 대폭 늘어나 연체자들의 세금부담이 커진다.광주시에 따르면 취득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를 비롯한 지방세의 장기체납을 방지키 위해 올해부터 체납자에 부과하는 중가산금 가산기간을 종전 10개월에서60개월로 연장했다.
그러나 중가산금의 가산율은 종전 2%에서 시장금리수준인 1.
2%로 하향조정,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최초 가산금 5%를 포함해 부과액외에 최고 77%(5%+1.2%×60개월,종전 25%)까지 추가로 징수케 된다.
또 자동차세는 차량을 이전.변경등록할 때 세금을 모두 납부한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세기준일을 종전의 매월16일에서 1일로 변경하고 연간세액이 10만원이하인 차량은 일시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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