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특자 표준신고율 6.2% 인상-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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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의 과세특례자들이 내야할 지난해하반기분 부가가치세가 지난해 상반기때보다 평균 6.2% 높아지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오는 25일까지 해야하는 작년 하반기분(93년2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과세특례자들의 매출액 신고기준이 되는 표준신고율을 이처럼 높여 발표했다.
〈표 참조〉 이에 따라 장부를 적지 않는 과세특례자들은 이번확정신고때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에 자신이 속한 지역.업종의 표준신고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면 뚜렷한 탈세 혐의가있지 않은 한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이번 평균인상률은 지난해 상반기분 신고때의 4.9%보다 1.
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 가운데 제조.판매업은 평균 5.3%,서비스.용역업은 이보다 높은 7.1%가 인상됐다.특히 부동산 임대업,목재업,비금속광물,음식업등의 표준신고율이 크게 높아졌다.
이번 조정에서는 또 영세제조업자와 한곳에서 5년이상 계속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 인상률의 절반만 적용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위장 과세특례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음식.
숙박.부동산임대업자중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1천만원이상인 사업자 3만여명과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1천5백만원이상인 사업자 2만여명등 5만여명은 일반사업자와 같이 실제 사업 실적을 신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표준신고율을 적용받는 과세특례자는 1백30만명에 이를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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