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출석 않을 때도 공판 진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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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6일 선거법 소위를 열어, 선거사범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키로 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특위는 국회의원의 경우 징역형, 일반 선거사범은 벌금형에 해당될 경우 이 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특위는 또 선관위의 조사권 강화와 관련, 선관위가 금품.향응 제공 관련자 외에 허위사실 공포와 비방 관련자들도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키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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