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지시로 접대후 귀가길 사망 공무재해 아니다-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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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공무원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감사관을 접대한후 귀가중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金祥源대법관)는 27일 인천시 남동구청 前지적계장 高모씨의 부인 金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 청구소송에서『공무원의 접대행위는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 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高씨가 비록 상급자의 지시로 감사관을 유흥음식점에서 접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高씨의 당연한 직무라거나 통상적인 공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高씨가 91년11월 인천시를 감사나온 내무부 소속 감사관을 상사의 지시에 따라 접대하고 귀가하다 차에 치여 사망하자 부인金씨는「공무상 사망」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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