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에 예식장 허용/모든 도시계획시설내 주상 복합건물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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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 내년 2월부터
공항·항만의 여객터미널 등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업무·주거·판매시설 등 상업적인 복합 부대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유원지에 단란주점·노래연습장·예식장·사진관 등을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용기준 및 개발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건설부는 20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 기능을 주민의 실생활에 맞게 다변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대폭 개정,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시장·철도·자동차여객터미널·운동장 등에 한해 주상 복합 등 복합시설을 유치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주거·숙박·판매시설 등 복합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개정규칙은 그러나 복합시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도시의 도로·상하수·주차시설 등 장기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뒤 선별적으로 이들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 수련시설은 전용 주거·공업지역이 아닌 모든 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며 농어촌 5일장이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정기시장과 농수산물 공판장·체육공원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추가해 시장·유통시설·공원 등을 주민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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