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추곡·안기부법/국회 본회의 표결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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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가 지난 2일 민자당측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처리 시도와 야당측의 실력저지로 격돌,파행을 겪은지 닷새만인 7일 정상화되었다.<관계기사 4면>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43조2천5백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각종 세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 24개를 비롯,1천만섬·5% 인상의 추곡수매 동의안 및 안기부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지난 2일 민자당측이 예결위와 재무위에서 날치기 처리한대로 일부 항목만 수정한채 총액규모는 정부 원안대로 처리했으나,추곡수매 동의안은 농림수산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내용보다 수매량이 40만섬 더 늘어난 것이다. 여야는 추가수매에 따른 9백98억원 상당의 소요액은 92년도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양곡관리기금에서 충당키로 했다.
정부는 추가수매물량의 전량 농협수매가 아닌 정부수매로 소화키로 했다.
이에 앞서 민자당 김영구·민주당 김태식총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식 총무회담을 열어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던 추곡수매와 안기부법 개정문제를 타결짓는 등 5개항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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