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 피해 추가신고자/1차 보상때 기준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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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일 5·13 대통령 특별성명에 따라 추가로 신고된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확정,연말까지 보상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추가로 신고된 피해자는 사망 16,행방불명 1백18,부상 1천4백78,연행·구금·수형자 1천1백38명 등 모두 2천7백50명이다.
정부는 이날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를 열어 사망·행불·상이자에 대해선 90년 1차 보상때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90년 사망자에겐 호프만식 보상금·생활지원금·위로금 등 평균 1억1천6백만원이 지급됐다. 상이자는 보상금·의료지원비 등 평균 5천8백만원을 받았다.
회의는 80년 5·18 당시 부상해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법정 장해등급(1∼14급)을 판정받지 못한 부상자는 기타상이자 1,2급으로 분류해 1천2백만·8백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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