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거리 먼 근소세 공제/몇년전 기준 그대로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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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재형·증권저축 가입자격은 8년째 안바꿔
있으나마나로 사문화되어 가는 근로소득세 관련 공제항목들이 많아지고 있다.
세금을 빼먹을 여지가 거의 없는 봉급생활자들에게는 유일한 절세수단인 소득·세금 공제항목중 상당수가 소득수준 향상 추세에 발맞추지 못한채 과거에 만들어진 요건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혜택을 보는 해당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근소세 원천징수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리가 최근 부쩍 강화되고 있는데다 이처럼 세금공제 기회마저 줄어들어 올 연말 정산때 봉급생활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금은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올해 국세청이 내놓은 근소세 연말정산 기준을 보면 재형저축·근로자증권저축 등 주요 세금공제저축과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무주택 근로자 소득공제·우리사주조합 저축공제 등 공제항목들이 수년전에 정한 소득수준을 대상자격 요건으로 지키고 있다.
재형저축(연간 부은 돈의 15% 세액공제)이나 근로자 증권저축(연간 부은 돈의 10% 세액 공제)은 지난 85년 가입자격을 월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로 규정한 이후 8년째 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주택자금을 빌린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주택자금상한 세액공제 역시 6년째 월급여 60만원 이하에만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근로자의 가구당 월소득은 85년 42만4천원에서 88년 64만7천원,92년 1백35만원으로 7년 사이 3배 이상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공제항목과 자격요건은 제정 당시에는 대다수의 봉급생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소득이 이처럼 크게 높아진 지금은 가입대상에 들기조차 어려워진 셈이다.
예컨대 근로자 증권저축의 경우 증시상황에 어느정도 영향을 받은 탓도 있지만 가입자수가 90년말에는 53만5천명에 달했으나 지난해말 33만명,지난 10월말 현재 20만2천명으로 격감했다.
이밖에도 무주택 근로자 공제는 91년이후 연간 급여 1천2백만원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사주조합 저축 세액공제도 월급여 60만원 이상 근로자에게는 공제혜택을 크게 줄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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