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곰 고성일.원로변호사 조규대 맞소송 결과주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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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광화문 곰」이란 별명으로 유명한 증권계의 큰손 高盛逸씨(70)와 법조계의 원로이자 曺圭光헌법재판소장의 친동생인 曺圭大변호사(69)가 사건 수임료를 둘러싸고 법정공방을 벌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吳允德부장판사)가 병합 심리중인 이 사건은 曺변호사가 高씨를 상대로 낸 사례금 청구소송과 이에맞서 高씨가『소송에서 이겨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曺변호사가 사례금 명목으로 멋대로 가져갔다』며 曺변호사 를 상대로 낸 보관금청구소송.
71년부터 소송의뢰인과 변호사관계로 가깝게 지내온 두사람이 분쟁에 휘말린 것은 서울노원구중계동 돌산의 소유권을 놓고 高씨와 建國大재단이 8년간 맞붙은 소송에서 高씨의 대리인이던 曺변호사가 받아야 할 사례금 때문.
75년 高씨는 갖고있던 돌산을 학교법인에 넘기면 채석장 허가를 받기 쉽다는 말을 듣고 建國大이사장 劉一潤씨(88년 사망)의 양해를 얻어 돌산의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建國大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劉씨가 숨진뒤 재단이사장 자리를 물려받은 동생 承潤씨가 돌산개발에 관심을 보이지 않자 高씨가 建國大재단을 상대로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고 이때 曺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러나『부동산을 학교법인 명의로 이전한 이상 감독관청의허가 없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고,高씨는 曺변호사와 상의끝에 다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대법원까지 간끝에 8년만에 19억여원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
曺변호사는 돌산사건과 高씨에게 부과된 세금 취소청구사건등의 수임료로 소송가액의 1할을 요구했으나 高씨가『충분한 대가를 줬다』며 거부하자 지난 5월 사례금 4억6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曺변호사는『高씨는 사건을 맡길때 항상 인지대금만 미리 주고 착수금과 사례금에 대해선 일절 확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高씨는『착수금 1천만원과 사례금 1천만원을 주기로 합의한뒤 나중에 5천만원을 추가로 주었는데도 曺변호사는 建國大재단이 지불한 손해배상금중 1억3천만원을 사례금조로 공제했다』며오히려 보관금청구소송으로 맞선 ■.
누가 승소할지는 알 수 없지만 당사자가 모두 만만치 않아 법조계의 관심 또한 대단하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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